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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권 vs 중립성 훼손’…교원 정치권 보장, 쟁점 살펴보니

정치권 미보장, OECD 중 韓 유일

가치 중립 교육에 정치색 우려 커

지난달 24일 경북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칠판에 수능 D-50 다짐 메시지가 적힌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이 자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교사(교원)의 정치권 보장에 나선다. 정치권 보장에 대한 찬성 측은 이미 해외에서 보장된 교원 정치권이 우리나라만 없는 게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 측은 교원 정치권 보장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노동조총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나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정치권 보장을 주장해 온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같은 당 의원인 백승아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교원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원 정치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교원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와 정치운동죄 적용을 해제하는 게 골자다.

백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교원 정치권 보장은 유엔, 국제노동기구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최근 학생은 참정권이 확대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을 만 16세부터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교원 정치권이 보장되지 않아) 학생이 교사로부터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 정치권 보장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백 의원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선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나 개정없이 교육공무원법만 특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교원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한다면, 정치 기본권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유·초·중등교원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헌법에 따라 교육은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훼손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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