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긴급체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권의 의도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같은 날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이후 "일선 수사 경찰(영등포 경찰서)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 없고 영등포서가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도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체포가 경찰서장 선에서 전결된 것이었는지,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아니면 그보다 윗선에서 김현지 사태에 놀라 '충격 완화용 아이템'을 강요한 것인지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썼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수차례 출석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곧바로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4일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며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경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