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40대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 사기를 벌인 여죄가 드러나 형량이 늘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B씨(33·여) 등 3명에게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주면 수수료 10%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속여 1억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도 일한 A씨는 허위 계약서로 자본 없이 대출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해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 범행으로 지난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공 부장판사는 "대출 사기 방법과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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