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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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