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4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역시 고발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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