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위 출신 방송인 이근(41)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이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기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 등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2021년 8월에는 고(故)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를 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는 모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씨는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 내에서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법정에 섰다.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구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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