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 ‘규제철폐 33호’로 시행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물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2028년 5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상 건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치다.
서울시는 6~8월 건축 인허가 총 142건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았다고 2일 밝혔다. 142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9월 16일 자치구 대상 합동 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 기준 등을 안내해 자치구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후속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