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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한 안전표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고용노동부와 제작한 다국어 안전표지를 건설 현장에 게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7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를 단순화·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국어 번역문도 준비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존중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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