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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에 재건축·재개발 맡기면 용적률 최대 1.3배…중화5구역 등 수혜 [집슐랭]

9·7 대책 이행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법정 상한의 1.3배 허용

주민 동의 간주 대상도 확대…중화5구역 등 수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예고한 정부가 국회와 후속 입법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 등 공공 정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9·7 부동산 공급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 강화다.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돼 재건축·재개발을 이끄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은 재개발의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재건축의 경우 법적 상한까지만 올릴 수 있었다.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3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각각 300%, 250%이니 1.3배가 되면 390%, 325%까지 용적률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민간 정비사업에는 허용되지 않는 특례다.

단 이 특례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동안만 적용된다. 또 9·7 대책 발표일 기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거나,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공공 정비사업의 사업자 지정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치면 조합 설립과 비슷한 단계다. LH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67% 이상 등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때 동의를 얻었으면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 시행자 지정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박현근(왼쪽에서 첫 번째) LH 서울지역본부장이 9월 30일 서울 중랑구에서 중화5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태영 기자


그동안 공공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주민 갈등이 많아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사업장이 혜택을 받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5곳의 공공 정비사업장 중 초기 단계(통합 심의 전)인 곳은 41곳에 달한다.

일례로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은 이번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주택 건설 물량을 기존 1610가구에서 1852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주택이 늘어 주민 1인당 평균 분담금이 약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아 아파트명에도 ‘자이’가 붙는다. 9월 30일 현장을 찾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접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상당수 담고 있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를 병합 개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신청 허용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원녹지 기준 완화 특례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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