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 '입틀막' 하나"…'깜깜이 관세 협상' 직격한 친한계

우재준 의원 등 한미 관세협상 정보공개 소송 제기

"통상조약법상 정보 공개해야…거부 시 법으로 공개"

우재준(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박상수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류제화 위원장 페이스북




한미 무역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혜란(춘천갑)·류제화(세종갑) 당협위원장과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산업부는 우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요구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국가 이익 저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우 의원은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상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한미관세협상 과정에 관해 전부 비공개 결정했다”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객기를 부릴 때가 아니고 국민을 ‘입틀막’할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음에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더니, 이제는 ‘탄핵’이나 ‘외환위기’까지 언급되는 극단적 평가가 오가고 있다”며 “국민은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었고, 증시와 환율은 요동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내 공개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법으로 공개하도록 만들겠다. 법원 가서 붙어보자”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들의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인 고동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며 통상조약법에 따라 관세 협상 진행 경과와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 '입틀막' 하나"…'깜깜이 관세 협상' 직격한 친한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