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출범 이후 24년 만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로 확대 개편된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1일 성평등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부 장관에 오른다.
기획조정실과 청소년가족정책실로 이뤄진 기존 2실 체계는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되면서 3실 체계로 개편됐다.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관, 권익증진국은 안전인권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총 부처 정원은 17명이 늘어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성평등부로 고용노동부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성평등정책실 산하에 고용평등정책관(고용평등총괄과·경제활동촉진과·경력이음지원과)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성별근로공시제·새일센터 집단상담 업무가 성평등부로 옮겨졌다.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돼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남성 차별’ 시정 등 성별 불균형 실태는 성평등정책관 소속으로 신설된 성형평성기획과가 맡게 된다. 성형평성기획과는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조사와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청년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해 차별 인식 격차가 큰 만큼 성평등부가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정책과는 성평등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권익증진국이 성평등정책실 소속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며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명시한 바 있다. 기존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이름이 바뀐다. 박정식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새롭게 실장 직위가 생기면서 경찰청·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때 소통 체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성 폭력과 성평등 정책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데 대해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시키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명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이란 말은 성별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해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의 차별과 기회 불균등, 불균형적인 요소를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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