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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도 막혀…'전자바우처' 결제 중단

복지부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소'

국민 행복카드 사용도 차질 빚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회보장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5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중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자격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 포털’이 정상화 목록에 포함됐다.

다만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전소돼 당분간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바우처는 돌봄이나 문화체험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물카드에 등록된 이용권이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바우처는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장애인의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호 보조를 제공하는 제도다.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관련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바우처 결제 등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업무가 멈췄다.



바우처 결제가 원활하지 않자 활동지원사의 급여 지급도 중단됐다. 활동지원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먼저 사용자가 바우처로 결제하면 이후 급여를 받는 ‘선결제 후지급’ 방식이다. 현재는 결제와 지급 모두 중단된 상태다. 결제액 자동 차감 기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소재의 한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센터 소속 지원사 약 80명이 급여를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쯤 정상화된다는 공지가 없어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센터 관계자는 “지원사들 대부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정산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사회보장정보원 측에서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기저귀·분윳값,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에 이용되는 국민 행복카드 사용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장시설 예약 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당분간 이용이 불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방문 및 유선 신청 등 수기 처리 절차 △서비스 선 제공 후 정산 △서류 수기 작성 보관 및 추후 반영 등의 방안을 수립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0~30일 결제분에 대해서는 수기로 기록해 제출하면 추석을 앞둔 다음 달 2일에 돈을 지급하기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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