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 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각 3.0%(11명)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 2000원이었다.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 272만원보다 많다. 월 1000만원 이상 이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총 16명이었다.
앞서 2023년 6월 기준 자료으로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9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들 중 상위 소득자 10명의 평균 연 소득은 약 1억 5206만 원 수준이었다.
올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중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수입은 월 2074만1000원, 연 2억5000만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 증여를 통해 사업장을 갖는 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미성년자가 고소득 사업장 대표로 등재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편법 증여·상속 또는 소득 분산을 통한 누진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냐"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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