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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심의위 처리 전년 比 70.5%↑…시민 참여 확대

25일 3기 수사심의위 출범식 개최

수심위 담당 사건 5년간 증가 추세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처리한 지난해 수사심의신청이 5367건으로 전년(3148건) 대비 7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수심위에 시민 참여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3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기 수심위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수심위가 담당하는 사건 숫자도 2021년 2131건에서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심의제도 실질화 등을 위해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간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해왔으며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경찰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심위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사건관계인 출석·진술권 보장 △심의신청인 직접 진술 △위원회 사전 순번제 도입 △시민 전문가 인력풀 2.5배 확대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특히 일부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시민 참여 기회를 늘린다. 과거 시·도경찰청장이 위원을 직접 지정하던 방식은 사전 순번제로 변경돼 심의 공정성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는 수사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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