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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록하면 '고양이' 드립니다"…대구 필라테스 업체, 불법 분양 의혹 수사

SNS 갈무리




대구 동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허가 없이 고양이를 분양하고 이를 홍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동부경찰서에 관내 필라테스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A업체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이를 분양하고, 이를 이용해 회원 모집과 홍보 활동을 했다는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 등록을 하면 고양이를 드린다”, “선착순 7명은 등록 시 할인 혜택 제공”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또 “필라테스 센터로 위장한 고양이 카페이니 고양이를 만지러 오라”는 등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SNS 갈무리




이 밖에도 업체 측은 반려묘가 낳은 새끼 고양이를 ‘간식값’을 받고 건넸다는 댓글을 달거나 ‘입양하지 말고 사세요’라는 태그와 함께 새끼 고양이 사진을 게시해 동물 판매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다. 누리꾼들은 “액수가 적더라도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SNS 계정에도 같은 내용을 올린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부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도박·시합·복권이나 광고 등에서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A업체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동물을 판매한 적은 없고, 분양을 보냈다고 한 사례는 모두 지인들에게 금전적 대가 없이 보낸 것”이라며 “일부 누리꾼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영업에 지장이 생겨, 이들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달 초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이 빗발쳐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지만 고양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구청 차원에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등록하면 고양이"? 대구 필라테스 업체 불법 분양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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