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법원은 안전 확보 의무를 방기한 채 생산과 이윤만 앞세운 결과라며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을 비롯한 아리셀 임직원 5명을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을 선고하고 협력 업체 한신다이아·메이셀·강산산업건설에도 각각 30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 원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고, 화재 당시까지 중요한 사항을 직접 지시해왔다”며 사업 총괄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 이어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기본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이어 “이번 화재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사고’였다”며 “생산과 이윤을 앞세운 산업구조의 현실, 파견 근로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비극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최고 형량을 선고한 것은 그간 ‘봐주기 판결’ 논란을 의식해 노동자 안전 확보 의무를 엄중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당시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오락가락한 판결이 이어지며 기업·노동계 양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시행 이후 잇따른 대형 산재에 대응해 정부도 실효성 강화를 기조로 내세워왔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과 수사를 병행하는 조직을 꾸준히 확대하며 적용 사례를 늘리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피해자가 많다고 무조건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안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충실히 했는지 본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항상 대비했어야 했는데 준비도 없고, 화재 시 즉시 대피 등 매뉴얼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실질적인 경영권은 박 본부장에게 있고 박 대표는 형식적 위치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의 현장에서 구조적 문제가 겹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리셀은 생산 편의를 이유로 방화 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통로에는 가벽을 설치했다. 일부 출입구에는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는 잠금 장치를 달아 외국인 노동자의 대피를 가로막았다. 실제로 사망자 23명 가운데 20명이 파견 근로자였으며 이들은 입사 3~8개월 만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 중형 선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향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건별 형량 편차가 크고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잇따르면서 양형 기준 공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하반기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 양형 기준 마련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실제 심의가 이뤄지려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arthgir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