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이 밝히며 24일부터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알렸다. 국가인증감리제는 정부가 직접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인력을 선정하는 제도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이 추진됐다. 올해 6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약 150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10월 10~24일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12월 중 면접을 실시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 선정자는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우수건설기술인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 400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감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을 지정할 때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사중지 요청 때 건축주·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주요 구조부의 시공 과정 영상촬영 의무화 △청년감리인 배치 확대 △감리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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