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7월 한 지방법원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상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채 위반자 62명에게 결정문을 통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예규 개정을 권고했다. 2010년 인권위는 이미 법원의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관련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해 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다수의 사건 관계자가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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