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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27일만에 재소환…'이우환 그림 수수' 피의자 적시

김 전 검사 그림 대가 공천개입 의혹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 등 조사

김 여사 24일 첫 공판 법정 중계 허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대가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달 25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여사가 출석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27일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까지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달 12일 한 차례, 구속된 이후 기소되기 전까지 다섯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입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을 받고 있다. 김 전 검사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불과 넉 달 만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달 18일 김 전 검사를 구속한 데 이어 19일에는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 특정하고 작품이 전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시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인 김 여사가 지목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인사·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첫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사들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영부인으로서는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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