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대가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달 25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여사가 출석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27일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까지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달 12일 한 차례, 구속된 이후 기소되기 전까지 다섯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입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을 받고 있다. 김 전 검사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불과 넉 달 만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달 18일 김 전 검사를 구속한 데 이어 19일에는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 특정하고 작품이 전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시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인 김 여사가 지목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인사·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첫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사들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영부인으로서는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