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했고, 통합안이 이날 제4차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 최초 특별법이 탄생한다.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크게 4대 중점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이를 담당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피해보상과 지원을 넘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산림 소득사업 경영을 육성하는 지원체계로 산림경영특구를 운영할 수 있다.
산림경영특구는 경북이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모델을 산림분야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위임과 특례도 특별법에 담겼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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