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3학년 남학생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이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환경전환' 전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전환 전학은 강제 조치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 단계별로 규정돼 있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폭행이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후 1시께 발생했다. 당시 3학년 A군이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자 담임교사 B씨(50대)가 이유를 물었고, 이에 격분한 A군이 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 이 사고로 B교사는 허리에 중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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