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한 승객이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게 됐다.
최근 중국 봉면신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발생했다. 청두 톈푸 공항행 에어차이나 CA2754편에 탑승한 장 모 씨는 이륙 준비 과정에서 비상구 문을 열었다. 그는 화장실 문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지만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즉시 전개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곧바로 취소됐다. 장 씨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안전 수칙 안내문과 영상 교육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법정에서 그는 "주변에 승무원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 씨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장 씨는 항공사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항공편 취소, 항공기 수리, 승객 보상 비용 등 전체 손해액 가운데 70%를 장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 약 1500만 원 규모다. 다만, 재판부는 승무원 배치나 안내 부족 등 일부 책임은 항공사에도 있다고 봤다.
한편, 중국에서는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 경우 항공기·상황에 따라 약 10만 위안(한화 약 2000만 원)에서 20만 위안(한화 약 40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 2017년 6월 베이징 공항에서는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간 구금된 사례가 있었고, 2015년 2월 지린성의 한 공항에서는 비상구를 연 승객에게 660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된 전례가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기내 안전 관리에 있어 승객과 항공사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동안 항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관행에서 벗어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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