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의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중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미국 측에 문제제기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구금 시설로 이송됐을 때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황 파악을 진행한 뒤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을 계획이다.
당국자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영사 접견 과정에선 인권침해 관련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접견해야 했던 만큼 모든 불편 사항을 다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속을 집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외부와의 통화 및 의약품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1(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에 대해선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교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이 문제(인권침해)에 대해 한미 간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 한다. 미국 측에도 여러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자 워킹그룹은 현재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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