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버스 음주 운행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전 영업소에 홍채·안면 인식 기반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33개 업체 53개 영업소에 해당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단순 호흡 측정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홍채·안면 인식으로 운수종사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 측정이나 허위 측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은 호흡 측정을 통한 음주 수치 확인, 측정 기록 저장·관리, 측정 결과에 따른 정상·미측정·운행불가 구분 기능을 갖췄다. 특히 ‘운행불가’ 판정 시 관리자의 휴대전화로 즉시 알림을 전송해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동시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16일 오전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정상 측정·음주 적발·대리 측정 등 시연 행사를 열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발동해 운수종사자가 무단 음주 운행에 나설 경우 운송사업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적발 사실은 72시간 내 시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등 가중 처분을 받게 된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첨단 기술을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처벌로 음주 운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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