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11일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결집한 골목형상점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의 상인회가 대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네 곳의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제한 업종 제외), 현대화사업이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