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008곳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1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저감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하천 주변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의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수수탁·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등이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조치 중이다. 또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이달 중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어가 녹조 발생 저감 등을 대응할 계획이다.
구승효 도 수질관리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해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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