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건설업계·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현장점검도 실시

조달청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고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을 추석 명절 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