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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法 "조류충돌·환경파괴 위험 간과"

당혹스런 국토부 "추후 항고 등 결정"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 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294명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지 인근 소음 영향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소음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평가 결과도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부지 반경 13㎞ 내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최대 45.9회로 인천국제공항(2.99회)이나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 최대 수백 배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과 비슷한 위험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여객기 참사 사태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평가 과정에서 위험 수치를 일부러 축소한 정황도 지적했다. 당초 새만금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은 19년에 한 번 치명적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분석됐지만 이후 국토부가 평가 범위를 축소하거나 다른 모델을 적용해 위험도가 낮은 것처럼 보고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도 지적했다. 공항 부지는 매년 멸종 위기종 59종을 포함한 24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주요 서식지다. 특히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부지와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의 개체 수 및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어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저감 방안’ 역시 새들의 서식지를 없애는 방식이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낮은 사업성도 문제였다. 공항 건설로 기대되는 효과보다 조류 충돌 위험, 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평가한 비용 편익비(투입한 비용에 비해 얻을 이익을 따지는 지표)는 0.479에 불과하다. 사실상 경제성이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이 인정되려면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이익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황스럽다면서도 항고 여부 등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지만 일단은 존중하겠다”며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는 대로 들여다 보고 항고 등 추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판결, 건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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