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대입구역·미아역 일대 상권 활성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집슐랭]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건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용적률 확대

업무·판매 시설 바닥 면적 제한 기준 완화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와 해당 지역 모습.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4호선 미아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대입구역 일대가 포함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후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건국대학교 근처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됐다. 능동로 서쪽의 상가 밀집 지역은 대중 교통과 보행 위주의 상권이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건물 신축시 조성하게 돼 있는 주차장 대신 상가를 더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동 개발과 전층 권장 용도, 저층부 권장 용도 등 6개 항목의 허용 용적률 혜택 조건이 도입돼 건물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 제공=서울시




미아역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해 2014년 처음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미아역을 지나는 도봉로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사업지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 시설, 판매 시설의 바닥 면적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바닥 면적이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기준 높이 대신 최고·완화 높이를 적용해 더 높은 건물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도봉로 주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솔매로, 그 외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확장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두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