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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2차 조정…'260억' 민희진·하이브 공방도 재개

뉴진스 민지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11일 2차 조정에 나선다. 이번 절차에서 양측이 극적 화해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에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번에도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졌다. 뉴진스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어도어는 "일방적 주장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서며 전속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며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가 어도어 승인 없이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자신들을 지원했던 직원들이 대거 퇴사한 상황에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반박한다. 멤버들은 특히 민 전 대표 축출 과정에서 사내 괴롭힘과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달 30일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도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한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 측을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한다.

쟁점은 풋옵션의 효력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을 팔겠다고 통보하며 권리를 행사했다. 계약상 그는 보유 지분 18% 중 13.5%를 되팔 수 있으며 가격은 최근 2개년(2022~2023) 영업이익 평균에 13배를 곱해 산출된다.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적자를 냈지만 2023년 335억 원 흑자를 기록해, 민 전 대표가 받을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 민희진 풋옵션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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