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소송 패스트트랙 결정

11월 첫 변론…행정부 요청 수용

상호관세 운명 이르면 연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한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르면 올해 안에 내릴 전망이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이 오는 11월 첫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WSJ은 판결이 연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만 영향을 미친다.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차등 세율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