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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주택 조사해보니…막무가내 증액·불공정 계약 만연

국토부, 지주택 8개 조합 특별합동점검

지자체는 618개 전국 조합 전수 조사

"연내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예정"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의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및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특별합동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했다.

분쟁이 가시화된 지역주택조합 8곳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서상 명시적 증액 사유가 없는데도 과도하게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놓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 증액을 요구했다.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나타났다. 8곳 조합은 조합 탈퇴 시 조합원이 납입했던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를 운영했다.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조항을 넣기도 했다.

점검단은 조합과 시공사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에 공사비 조정을 적극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가 진행한 전수조사는 618개 조합 중 현재까지 396곳(64.1%)에 대해 완료됐다. 이 중 252개 조합에서만 법령위반 사항이 641건 나왔다.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 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로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후 여러 차례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비판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지어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사업 절차가 재개발·재건축보다 간단하고 청약 제도 예외 적용을 받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안 돼 사업이 지연되고, 나아가 추가 분담금이 늘어 사업 자체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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