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이지만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 전후 사정에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반드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원내대표뿐 아니라 8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