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세 번째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가구)은 기관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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