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총 3503가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세 번째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가구)은 기관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