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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초인종 소리에…’ 월세 못 낸 세입자 베란다로 피하려다 추락

60대 세입자 월세 못 내 퇴거 요청 받아

울산 동부경찰서




월세를 못 낸 60대 세입자가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가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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