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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무주택자 특화주택 신설 등 중앙정부 건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제도개선안 마련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과 관련,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다. 이 중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5곳이 경기도에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청·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새로운 청사, 청년․서민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대표 사업인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을 보면 대지 3063㎡, 연면적 3만㎡ 규모다. 주민센터·소방서·지구대 등 공공청사와 함께 통합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공급한다. 이밖의 사업들도 정부의 상설 협의체 운영 속에서 복합개발 계획 수립 등 개발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청년 등의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 주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 누구나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 신설 △공공임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0%, 한도 1억 1000만 원→4억 원) △참여기관 인센티브(재건축비와 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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