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신부 합산 하객이 300명이라도, 각 보증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A씨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웨딩홀을 계약하려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보증 인원 300명'이라는 문구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웨딩홀 측이 말하는 '보증 인원'은 신랑과 신부가 각각 150명씩 보증해야 하는, 소위 '각보증' 방식이었다.
총 하객이 300명을 채워도 신랑 측 하객이 200명, 신부 측 하객이 100명일 경우, 신랑 측은 모자란 50명분의 식대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이처럼 웨딩홀의 ‘각보증’ 관행이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웨딩홀의 '꼼수'? 계약서 제대로 설명 안 해 피해 속출
많은 예비부부들은 적당한 가격과 교통 편의를 고려하다 보니 '각보증'의 존재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웨딩홀 측이 계약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예비부부는 "계약서에 적혀 있었지만, 구두로 설명을 듣지 못해 당연히 합산 보증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웨딩홀 관계자는 "신랑·신부가 몇 명씩 보증할지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꼭 반반으로 나눌 필요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예비부부들은 결국 웨딩홀 측의 이익을 위한 과도한 상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약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현재 이를 제재할 별도의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 좌석은 180석인데 보증인원은 300명? '최소 보증인원'도 부담
‘각보증’ 외에도 웨딩홀의 '최소 보증인원' 설정 또한 예비부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많은 서울 웨딩홀은 대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도 300명 이상의 최소 보증인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결혼식이 몰리는 4~5월에는 최소 보증인원이 400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문제는 좌석 수와 보증인원의 불균형이다. 서울의 한 웨딩홀을 계약한 예비신랑 A씨는 "웨딩홀 좌석은 180석에 불과한데 보증인원은 300명"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코로나19 이후 하객 수가 감소한 추세를 고려하면 300명이라는 인원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어른들은 결혼식을 보지 않고 식사만 하고 가기도 하지만, 좌석 수에 비해 보증 인원 수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웨딩업계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과도한 비용 요구로 인해 계약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와 여가부가 나서서 그런 식의 영업 행위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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