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4조 8000억 원가량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약 4조 8000억 원)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9000억 원), 2018년 43억 4000만 유로(약 7조 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 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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