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복 브랜드 ‘알로(alo)’와 의류 브랜드 ‘스투시(stussy)’ 등을 사칭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화면 구성에 ‘80% 세일’ 등 과도한 할인 문구를 내세워 접근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알로·스투시·우영미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에 달했다. 이 중 98건은 소비자원, 39건은 전자상거래센터에 각각 접수됐다. 특히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사이트 운영자는 브랜드 로고와 상품 소개를 그대로 도용하고, ‘vip·sale·shop·top’ 등의 단어를 조합한 주소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실제로 알로 관련 상담이 52건, 스투시 43건, 우영미 42건이었으며, 모두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였다.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광고에서 85% 할인에 현혹돼 결제했지만 환불이 불가능했던 사례, 15만 원대 결제가 1590만 원 이상으로 과다 청구된 사례, 주문 후 다른 주소로 배송되거나 사이트 자체가 폐쇄돼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해외 쇼핑몰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가 조합된 주소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해 조속히 구제 신청을 하라고 권고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온라인 거래에서 상품 미배송이나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