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최초로 시행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세 임차료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 최초 시행 사례로, 저출산 시대를 맞아 결혼 초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반기에 모집하는 인원은 1인 가구 190명, 신혼부부 60명 등 총 250명이다.
동작구는 1인 월 최대 20만 원, 부부 월 최대 30만 원 씩 최장 12개월간 분기별로 지급된다. 또한 이번 하반기에는 다양한 주거 요건을 고려해 일부 인원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1인 최대 150만 원, 부부 최대 200만 원까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