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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정노사법' 대표발의…"노란봉투법으론 노동자 못 지켜"[법안 돋보기]

金. 노란봉투법 우려 담아 보완입법

사업장 내 시설 불법 점거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도 허용

김은혜(오른쪽 두번째)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외 주요국에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 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한다"면서도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손해배상으로 쌓인 눈물과 좌절의 기록, 노란봉투법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이 법이 정말 노동자를 지킬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노사법은 최소한의 보완 입법으로,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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