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수주와 관련 도시정비법 위반 판결로 벌금 5000만 원 선고가 확정됐다. 2017년 9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를 위해 용역업체 직원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130차례에 걸쳐 1억 3900만 원 상당의 현금,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현대건설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선고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정비사업 입찰 제한 조치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8년 신설됐기 때문이다. 위반 행위가 입찰 제한 법령보다 먼저 발생한 만큼 법리상 소급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조합에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2018년 신설한 입찰 제한 적용은 받지 않았다”며 “현대건설 역시 발생 시점이 입찰제한 법령 이전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이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등 신규 정비사업 입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2구역은 1982년 준공한 신현대 9·11·12차 아파트 1924가구를 최고 65층, 2571가구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이 조합의 이례적인 대안 설계와 금융조건 제한 등을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랜드마크 설계와 ‘올인원 커뮤니티’ 적용 등 최고급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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