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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들었는지 꼭 써라"…모든 생성물에 ‘AI 딱지’ 의무화한 '이 나라'는?

참새가 러브버그를 먹는 모습이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생성형AI 이미지로 판명돼 논란이 일었다. SNS 갈무리




중국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들이 이달부터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콘텐츠에 ‘AI 생성’ 표기를 의무적으로 달기 시작했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텐센트의 위챗(微信·웨이신)과 바이트댄스의 더우인(틱톡 중국판)은 이달 1일부터 AI로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모든 형식의 게시물에 ‘AI 생성’ 표기를 부착하고 있다.

위챗은 “콘텐츠 창작자가 자발적으로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관련 표기를 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추가한 AI 표기의 삭제·변조·위조·은폐를 엄격히 금지하고,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생성과 저작권 침해 등 불법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더우인 역시 AI 생성물 게시 시 가시적 표기를 의무화하고 메타데이터를 통해 모든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보는 AI 표기를 하지 않은 콘텐츠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훙수는 AI표기가 누락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표기를 추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 4개 부처가 지난 3월 발표한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식 방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콘텐츠 외부에 표기할 경우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내부 표기는 디지털 워터마크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러한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CMP는 중국 내 온라인 사기, 저작권 침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서 CAC는 지난 2월 인터넷 정화운동인 ‘칭랑(淸朗·맑고 깨끗함)’의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로 "AI 기술 오용 관련 혼란을 바로잡겠다"며 생성물 표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AI 콘텐츠 식별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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