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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파산 현실화" 부산시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간병비 급등·인력난 심화…촉구 결의안 상임위 채택

국회·정부에 법제화 요구…"부산시, 모델 개발해야"





부산시의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간병비 부담, 간병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박종율(국민의힘·북구4·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법령 개정, 안전망 마련 등 신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으로 급증한데다 올해 연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 12만~15만 원, 월 400만 원 수준의 간병비는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족 돌봄이나 사적 간병 고용으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을 통해 자격 인증과 언어 교육을 거친 외국인 간병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대만·캐나다 역시 근로조건 보장과 자격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인 간병인 전용 비자 신설, 채용·교육·자격관리·근로조건 보장을 포함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부산시 주도의 지방자치단체 선도형 모델 개발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회의 결의문 제안 설명에서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시민의 삶이 간병비와 인력난에 위협받고 있다”면서 “간병을 더 이상 가족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오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국무총리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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