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배달한 뒤 인증 사진만 찍고 이를 다시 챙겨간 배달 기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부산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수영구 한 공동주택에서 배달원 A씨가 고객 현관문 앞에 배달한 음료를 절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24일 0시13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객 주문 음료를 현관문 앞에 놓고 인증사진을 찍은 뒤 음료를 다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53분 연제구 연산동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으나 배달 완료 알림을 받고도 음료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B씨가 현관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배달원이 음료를 문 앞에 내려놓고 인증사진 촬영 후 곧바로 음료 봉투를 들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원이 오배송으로 판단해 회수했고 주문 취소로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B씨는 "배송 완료 시간과 주문 취소 시간이 1시간 넘게 차이난다"며 절도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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