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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건축 지원 대상 확대 [집슐랭]

휴먼타운 2.0 사업 제도 개선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 지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을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서 개인을 포함한 모든 건축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 자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사전 문의 후 건축주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도 확대했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침실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취사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룸형 주택인 ‘다중주택’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 추세에 따라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 신청 시점도 앞당겼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 지원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 허가 접수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건축 허가가 완료되면 바로 대출 절차를 실행할 수 있어 사업 일정을 줄이게 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의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의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 건물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 건물 모든 가구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가구에 한해 85㎡를 초과할 수 있게 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 패턴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가구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신축공사비, 건축공사용 토지 매입자금, 기존 대출 상환자금, 각종 부대비용 등 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예산 2억 2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의 자문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건설 자금 이자 일부 지원 외에도 건축·도시계획 전문가의 컨설팅,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휴먼타운 2.0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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