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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美법원에 "관세 중단시 한국 등 합의 안 지킬 것"

고위 관료들, 항소법원 패소 직전 잇딴 항변

"관세 압박 없이는 다른나라와 협상 어려워"

"韓日 등 바쁘게 합의 문서 작성…몇달 걸려"

"러 협상력에도 영향"…트럼프도 상고 의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미국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가 이어질 것이고 진행 중인 주요 협상을 탈선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럼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EPA연합뉴스




러트닉 장관뿐 아니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같은 날 해당 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수입 규제, 관세 부과 없이는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만한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진술일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무역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을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관세 압박은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등으로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왜곡해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나라들에 대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호관세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되지만 이번 사건을 얼마나 빨리 판단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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