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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모든 도급·용역 현장 안전보건 의무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전 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의무화

부산시설공단 사옥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은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이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공단 발주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된 만큼, 50명 이상 사업장이나 5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전 사업으로 확대된다.

건설공사·위험작업 위주로 운영되던 산재예방 협업 시스템도 공공 건설공사 기간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의무사항 이행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 지침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자율점검표, 위험성 평가, 순회점검 및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교육, 대피훈련 등 총 17개 항목이 포함됐다. 발주 단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2일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자 공단의 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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