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여성 관광객이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관광지에서 국기 게양대를 이용해 체조 동작을 하는 영상을 게시한 후 국기 모독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27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2주 전 인기 관광명소인 우치히사르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으며, 현재 조회수 19만회를 넘어섰다.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 영상에서 여성이 튀르키예 국기 게양대에 매달려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고, 이를 지켜보는 다른 관광객들의 반응도 함께 기록됐다.
영상이 확산되자 튀르키예 네티즌들로부터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튀르키예 국기에 대한 모독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예의를 갖춰라", "봉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는 이러한 댓글을 "편협한 생각"이라고 일축하며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튀르키예 사람들이 놀라워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튀르키예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네브셰히르 주지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공식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튀르키예 형법에 따르면 국기 모독 시 최대 징역 3년, 국가나 국가기관 모독 시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해외 관광지에서 무분별한 SNS 콘텐츠 제작이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외 여행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현지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