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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2억까지 취득세 감면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공시가 9억까지 재산세 깎아줘

수도권·비수도권 혜택 차등적용

출산·양육 위한 주택 취득세 '0'





정부가 지방의 주택 시장과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최대 12억 원의 주택까지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여기에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1년간 50% 감면해준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마련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비수도권에 상관없이 집값이 3억~4억 원 이하일 경우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세금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강화·연천·가평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존의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인구감소지역 84곳 외에 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단기(6년)·장기(10년) 임대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지방에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준비했다. 정부는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도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연장한다.

행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0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나 이르면 연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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