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주택 시장과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최대 12억 원의 주택까지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여기에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1년간 50% 감면해준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마련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비수도권에 상관없이 집값이 3억~4억 원 이하일 경우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세금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강화·연천·가평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존의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인구감소지역 84곳 외에 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단기(6년)·장기(10년) 임대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지방에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준비했다. 정부는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도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연장한다.
행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0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나 이르면 연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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